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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완치 11세 소녀, 병원 ‘이 실수’로 사망…“280억원 배상하라” 美 판결 > 자원봉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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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신청
─
작성일 : 25-07-22 16:58
신청인정보
신청일자
: 25-07-22 16:58
이름(단체)명
: 백혈병 완치 11세 소녀, 병원 ‘이 실수’로 사망…“280억원 배상하라” 美 판결
신청구분1
:
신청구분2
:
성별
: https://bohum-damoa.top
생년월일
:
나이
: free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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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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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정보
봉사유형
:
가능기간
:
참여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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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ohum-damoa.top
[134]
백혈병 완치 11세 소녀, 병원 ‘이 실수’로 사망…“280억원 배상하라” 美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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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 병원서 약 처방받고 이틀 만에 숨져
“모르핀 과다 처방”…, 병원 과실 인정
백혈병 완치 판정을 받은 지 4개월 만에 병원의 약 처방 실수로 사망한 미국 11살 소녀의 사연이 전해졌다.
미 매체 CBS뉴스, 피플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9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법원은 11세에 숨진 아바 윌슨의 부모가 어드보킷 어린이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병원이 유족에게 2050만 달러(약 284억 300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디애나주 크라운포인트에 거주하던 윌슨은 지난 2020년 4월 혈액 및 골수암인 B-림프모구 백혈병을 진단 받았다. 이후 통합 치료와 화학 요법을 통해 그해 6월 완치 판정을 받았다.
약 4개월 후인 같은해 10월 29일 윌슨은 후속 검진을 위해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어드보킷 어린이병원을 찾았다. 당시 혈액 검사 결과 백혈병 세포가 검출되지 않은 완치 상태였다.
소송 내용에 따르면 윌슨은 주치의가 아닌 간호사에게 진료를 받았다. 검진 당시 윌슨은 “고통스럽게 울고 있었다. 허리에 심한 통증이 있었고 양쪽 다리로 퍼져나가 잘 걷지 못했다”고 유족 측 법률대리 회사 살비 쇼스톡 앤 프리차드(Salvi, Schostok & Pritchard)는 설명했다.
검사 결과 윌슨은 혈소판 수치와 백혈구 수치가 낮고 간 효소 수치가 높았으며, 혈압도 비정상적으로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그를 입원시키지 않고 통증 조절을 위해 진통제 용량을 늘려 자택에서 복용하도록 했다.
병원은 윌슨에게 가바펜틴 100mg을 하루 3회, 모르핀 15mg을 4시간 간격으로 필요 시 복용하라고 처방했다. 이 용량은 기존에 처방받던 모르핀 용량의 세 배에 달하는 수치였다.
이틀 후인 10월 31일 밤 윌슨은 자택에서 수면 중 사망했다. 원인은 모르핀, 하이드록시진, 가바펜틴이 함께 작용한 약물 혼합 독성으로 확인됐다.
유족은 병원 측의 과실로 아이가 사망했다며 과실치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맡은 매튜 윌리엄스 변호사는 “병원은 윌슨의 혈압과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통증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입원 조치를 했어야 했다”며 “하지만 과도한 진통제만 처방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지적했다.
윌리엄스 변호사는 “윌슨의 몸은 분명히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의료진은 그 외침을 외면했다”면서 “모르핀은 매우 위험한 약물로 매우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며 특히 11세 어린이에게 투여 용량을 늘릴 때는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윌슨의 주치의는 당시 진료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가정 내 통증 관리라는 명목 하에 해당 진료 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 법률대리인은 “모든 약물 처방은 권고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윌슨의 증상은 백혈병 합병증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했고, 법원은 유족에게 2050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여기에는 ‘가족 상실에 대한 슬픔·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 포함됐다.
어드보킷 어린이병원은 성명을 통해 “윌슨 가족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 모든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더이상 말씀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모르핀은 아편의 주요 성분으로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이다. 중추 신경계(CNS)에 직접 작용하여 통각을 느끼게하는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억제하여 통증을 줄이는데 사용한다.
의존성과 내성이 있어 중독과 남용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의료전문가의 지도하에 사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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