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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창군노인복지관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시범사업 직원 채용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고창복지관 댓글 0건 조회 252회 작성일 25-05-20 09:12

본문

공고 제2025 03

 

<고창군노인복지관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시범사업 직원 채용공고>

 

1. 모집분야

채용분야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간호사

인 원

1

3

1

구 분

계약직

계약직

계약직

직무내용

-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 비스 사업 운영 및 관리

- 대상자 수요조사 및 선정

- 서비스 제공 현황 및 모 니터링

- 서비스 제공

(안전확인, 가정방문, 식 사지원, 가사지원, 건강관 리 등 전반)

-활력징후 측정

(혈압, 맥박, 호흡등)

-복약지도

-감염 및 위생관리

-보건교육

-그외 의료서비스 , 진료보조등

필수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간호사 자격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우대조건

-고창군 거주자

-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컴퓨터 활용 가능한 자

-고창군 거주자

-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컴퓨터 활용 가능한 자

-고창군 거주자

-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컴퓨터 활용 가능한 자

근무기간

2025.06.09. ~

2025.12.31.

2025.06.16. ~

2025.12.31.

2025.07.01. ~

2025.12.31.

근무시간

-5(~),40시간

-09:00~18:00,일일8시간, 휴게시간 포함

-5(~),25시간

-2교대 근무

-08:00~13:30/12:30~18:00, 일일5시간,휴게시간포함

-5(~), 40시간

-09:00~18:00,일일8시간, 휴게시간 포함

보수

 

*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시범사업 지침 기준 의거

2,868,190

(4대보험 포함)

1,563,045

(4대보험 포함)

2,820,000

(4대보험 포함)

임용일

20250609

20250616

20250701


2. 자격요건

필수요건(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 본 고창군종합노인복지관 인사규정 제40(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운전면허 소지 및 운전 가능자

 

비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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