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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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창복지관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9-01 09:19본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고창군노인복지관 복도,승강기,체력단련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24조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년 8 월 29 일
고창군노인복지관장
1.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현황
*고창군 고창읍 전봉준로 88-15번지 내
2. 설치목적: 시설내 화재 및 도난,범죄 예방을 위하여.
3.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처: 고창군종합노인복지관 시설관리팀 나. 접수기간: 2025년 9월 1일 ~ 9월 20일(20일간) 다. |
첨부파일
- 영상정보처리기기.hwp (42.5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01 09: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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